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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19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6704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상운 박경민 최판규 06/26 김태희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19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2019. 6.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19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2018년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창출한 신규고용에 대해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마련코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도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를 통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추진근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5조, 제16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6조~제8조, 제10조 ?? 사업예산 : 300백만원 ?? 지급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MOU 체결기업 등) ○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 8대 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 ?? 고용실적 산정기간 : 2018. 1. 1. ~ 12. 31. ?? 기업당 지원금액 : 외국인투자기업 1개社당 최대 400백만원 ○ 1개社당 고용보조금 최대 200백만원 + 교육훈련보조금 최대 200백만원 ○ 2018년도 신규고용 1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내, 최대 6개월분 ?? 지급요건 ○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기업 ○ 2018년도 외국인투자에 따른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증가분이 전년도 (2017년) 대비 10명을 초과한 기업 ※ 2018년도 신설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에 따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한 기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 상시고용인원 관련 > ◆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51호, 2019. 4. 12.) ◆ 정의 :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 ◆ 산정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 우대조건 : 예산 대비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증액투자(FDI) 및 추가고용 예정기업, 市 유치기업 심의시 우대 ??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2018년도)의 상시 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 2019년은 2016~2018년도에 지급된 보조금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을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등)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환수 조치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회수 가능 ○ 보조금 사후관리 점검시기는 보조금 신청년도(2019년) 기준 1년마다 실시 2 보조금 지원계획 ?? 보조금 지원절차 ① 보조금 지원 공고 및 홍보 (서울시) ⇒ ② 보조금 신청 (기업 → 서울시) ⇒ ③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서울시) ⇒ ④ 신청기업 지원충족 여부 회계 검토 (서울시) ⇒ ⑤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 ⑥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서울시) ⇒ ⑦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기업 → 서울시) ⇒ ⑧ 정산결과 점검 (서울시) ⇒ ① 보조금 지원 공고 및 홍보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블로그 게재 ○ 외국인투자 유치 유관기관 대상 팩스 및 이메일 전송, 우편 발송 등 ② 보조금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9. 7. 8. ~ 8. 14. ○ 접 수 처 : 투자창업과(투자유치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등 ③ 보조금 신청서 검토 및 기업실사 ○ 기 간 : 2019. 8. 16. ~ 8. 22. ○ 실사내용 : 신청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제출자료 원본 검토 등 ○ 검토방법 : 서류검토, 기업인 면담 등 ○ 검토내용 : 신청기업의 제출자료 원본 사실관계 확인 등 ④ 신청기업 지원충족 여부 회계 검토 ○ 기 간 : 2019. 8. 19. ~ 8. 22. ○ 검토방법 : 외부 민간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 ○ 검토내용 : 신청기업의 고용 및 외국인투자비율 충족 여부 등 ⑤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 2019. 8. 23.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신청기업 제출자료 검토 ○ 심의내용 : 신청기업의 지원요건 부합여부 확인 및 기업별 지급금액 결정 ○ 심의위원 : 8명 ※ 간사 : 투자유치팀장 - 외부위원 : 외국인투자사업 관련 학문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 내부위원 : 투자창업과장 ⑥ 보조금 지급 ○ 지급일자 : 2019. 8. 28. ○ 지급규모 : 300백만원 ※ 신청기업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요예산 ○ 보조금 : 300백만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민간경상사업보조 ○ 신청기업 지원충족 여부 회계 검토 및 심의회 개최 등 : 2,100천원 - 외부 민간 전문 회계법인 검토 의뢰 : 1,000천원 -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 1,050천원(150천원 × 7명) - 심의회 준비 등 : 0,050천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관리비 3 추진 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 7. 8. ~ 8. 14. ?? ‘16~‘18년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 2019. 7. 10. ~ 8. 14. ?? 보조금 신청서 검토 및 회계 검토 등 : 2019. 8. 16. ~ 8. 22.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심의 : 2019. 8. 23. ?? 보조금 지급 : 2019. 8. 28.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2019년 공고문(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1부. 3. 2019년 안내문(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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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공고문(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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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안내문(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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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현황('05~'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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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19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6704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운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37248643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지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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