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933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6호 시 민 전문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효환 이상석 김홍길 06/26 진희선 협 조 토목설계과장 김동현 전문관 조창길 전문관 최장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 2019. 6.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 특정기술(제품) 선정과 관련, 세부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법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전분야 실·국·본부장 차담회 시(‘19.4.1)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Ⅰ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7183호,'19.5.16] ? 건설신기술 활용 종합 개선대책 검토 [행정2부시장 방침,'13.5.27] ? 실시설계 내실화 추진방안보고 [도기본 토목부-3068호, '16.2.17] Ⅱ 현행 특정기술 선정 절차 ? 특정기술 적용방법 - 공사를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 지명·수의계약 - 공사일부에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 사용협약 후 일반입찰 ? 선정 절차(업무 흐름도) 적용 공법 조회 ? 심사위원회 개최 ? 공법 선정 ? 설계 반영 ? 심사대상 여부 판단 및 검토자료 요청 - 신기술, 특허 - 기존공법 (신기술 협회 등) ?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공법별 사전검토 - 심사상정 업체 선정 - 심사위원 구성 - 평가기준 마련 등 ? 최종 공법 선정 - 기술+가격+가산점 합계하여 최종선정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작성 ? 설계 반영 - 선정 공법을 설계 반영 - 기술사용료 지급 또는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 (발주부서→보유자) (발주부서) (선정심사위원회) (발주부서) Ⅲ 문제점(개선 필요성) ? 필요성이 적은 특수한 기술·공법 반영 - 사실상 그 기능이나 효과가 일반화되어 특수한 기술·공법의 적용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도 특정 공법 선정 후 일반경쟁으로 업체 선정 ? 부분 특수공법을 과다하게 반영하고 시공시 높은 공사비 요구 - 특허는 극히 일부분임에도 전체가 특허인 것처럼 일괄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높은 비율의 공사비 요구로 공사 차질 - 설계용역사를 대신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착공 후에는 설계변경 저지 ? 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리스크 요인 - 중소업체의 심한 경쟁 및 이권다툼으로 인해 상호비방 등 문제점 발생 ?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위반” 사례 빈발 - 낙찰자가 공사의 대부분(또는 주요부분)을 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시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사례가 빈발 Ⅳ 개 선 (안) 단기 개선(안) 1. 적용공법의 검토범위 확대 ? 특정공법 위주에서 일반공법까지 검토범위 확대 - 설계편의를 위해 특정공법위주로 설계하던 관행을 지양하고 범용성이 있는 일반 공법까지 검토하여 적정성 심사 - 검토 범위는 신기술, 일반공법, 특허기술 등 다양하게 조사하여 특정기술의 필요성 우선 검토 - 공법별 가격대비 성능, 현장적용성, 유지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설계용역사가 관련공법 자료를 수집하여 발주부서(또는 설계감리)와 공동으로 회의를 거쳐 충분한 검토 (10개이상 공법대상) 2. 공정한 선정심사 및 심사기준 마련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상정 후보 업체수 일원화 -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기술심사 상정 업체수는 5개로 축소 ?기술심사 상정할 최대 5개 업체 선정은 경제성을 기준(적정가격)으로 선정 ※ 저가경쟁 예방 위해 최저 견적가 우선 배제. 단, 5개 업체 미만인 경우 전체 업체 심사 상정 ? 기술보유자의 직접 설명 기회 제공 - 10억원 이상 등 세부검토가 필요한 기술은 기술보유자가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설명 후 질의응답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억원 이하에도 직접 설명기회 부여 가능 ※ 구조안전과 관련이 있는 공법의 경우 회사의 기술수준(인증보유) 등 적정성 검토 ?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여 심사함으로써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별첨 1참조) 3. 심사대상 등록 창구 일원화 ? 우리시 특정기술 심사대상은 반드시 「건설알림이」등록 의무화 - 발주기관 전체 담당자 확인창구 일원화 ⇒ 건설알림이 적극 활용 - 심사대상 특정기술은「건설알림이-특정제품(공법)」에 반드시 등록유도하고 검토 시에는 이를 활용 ※ 일반화된 공법은 별도 확인 4.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개준 마련 ? 부정당 업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기준 마련 - 낙찰된 후 심의가격(협약가격)보다 높은 공사비 요구 등 가격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 건설알림이에 등록하여 1년간 공법 선정 시 제외토록 하여 실질적 불이익 제재 장기 개선(안) 1. 특정기술 적용에 대한 매뉴얼 마련 ? 특정기술 선정 시 사전 검토 절차 매뉴얼 개발 - 공종별(방수·방식공법 등) 특정기술 선정 절차, 공사방법 등 검토 - 특수한 기술·공법 필요성에 대한 판단 및 근거기준 마련 - 별도의 특정기술 판단위원회(가칭) 설치로 사전 기술검토 강화 ? 신기술과 특허의 구분 관리 - 국가 인증기술(신기술)과 미인증 기술(특허)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마련 등 차별화 검토 2. 특정기술 선정기준 및 운영 등 관리 절차 일원화 ? 우리시 특정기술 선정 공통기준 마련 - 각 발주 부서별로 상이한 특정공법 선정기준 및 운영 절차에 대해 공통 기준 마련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조정 및 보완 필요 -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신기술에 대한 심의·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나, 특허 등 타 기술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설계기초 금액 10억)이상의 경우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보완 -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기존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운영기준 폐지 등 일원화 3. 우수한 일반기술에 대한 심사 상정 기회 부여 ?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설신기술 - 보호기간이 만료된지 2년 이내이고, 해당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우수성이 검증된 경우 특정기술 선정 심사 상정 기회 부여 ? 성능 및 품질, 경제성 등이 우수하다고 검증된 일반 기술(공법) - 서울시 활용실적이 일정요건 이상이고, 해당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우수성이 검증된 경우 특정기술 선정 심사 상정 기회 부여 -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결과 우수성이 인정된 기술에 대한 기회 부여 ※ 필요시 서울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를 통해 기술적용 활성화 지원 Ⅴ 행정 사항 ? 시행일 - 단기 개선과제 : 방침일부터 시행 - 장기 개선과제 : ‘20. 6월(학술용역 등) 시행기준 마련 ? 서울시 공통기준 마련시까지 특정기술 필요성 검토 및 평가기준은 발주기관별 자체 검토 시행 - 활용이 많은 공법은 발주기관별 특정기술선정방법 개선계획 수립 시행. 별첨 : 1.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 1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배점기준 합 계(100점) 가점 (2점) 기술점수(50점) 가격점수(50점) ① 구조안정성 ② 시공성 ③ 품질관리 ④ 유지관리성 ⑤ 환경성 견적가격 평가 건설신기술 ※ 대상공법 선정시 건설알림이에 부실시공 등으로 등록된 기술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선정 배제 기술점수의 항목은 공법에 따라 필요한 항목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배점(총점은 유지) 평가 방법 ? 기술점수(50점) : 심사위원 평균점수 - 제품(공법)별 특성에 맞춰 주요/일반평가항목 구분하여 평가(구분표 별도 붙임) · 평가항목별 각 10점(격차 2점) · 평가항목을 주요/일반 항목으로 구분하여 발주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가격점수(50점) : 최고 50점(최저가 기준, 격차 2점) - 가격견적 접수 후 즉시 공개 및 심사 상정 대상 공법 확정 - 가격견적 금액에 따라 저가 1개, 고가 1개 순서로 배제(저가 경쟁예방을 위해 저가 우선배제) ? 가산점수(2점) : 건설신기술인 경우 +2점 -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설계반영 의무 규정 준수를 위해 건설신기술 가점 부여(신기술은 보호기간내의 건설신기술에 한함) ※ 사전에 신기술협회 사이트 등을 조회하여 적용 가능한 건설신기술 공법 검토 필수 최종 선정 ? 종합평가(기술+가격) 결과 최고점의 특정기술(제품)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기술(제품)이 우리시 현장점검·내부감사 등으로 문제가 된 기술은 배제 조치 및 차순위 기술(제품)로 최종 결정 ※ 공법의 종류 및 시공방법 등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부서장의 방침으로 세부 평가지침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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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933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환 (02-2133-8565) 관리번호 D000003724583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신기술활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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