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 (경유) 제목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약정체결후 채용기간 확대 요청에 대한 의견회신 1. 강동구 사회적경제과-9090호(2019. 6. 21)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약정체결후 채용기간 확대와 관련한 귀 기관의 검토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 요지 : 지원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시기상 촉박하며, 기업별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채용기간을 확대해 주기 바람 나. 검토 회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변경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도 귀 기관에서 고용노동부에 요청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인력을 채용”해야하며 - 3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약정을 해지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신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광규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6/26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86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97 /전송 02)2133-071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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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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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8699
D00000372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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