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약정체결후 채용기간 확대 요청에 대한 의견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 (경유) 제목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약정체결후 채용기간 확대 요청에 대한 의견회신 1. 강동구 사회적경제과-9090호(2019. 6. 21)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약정체결후 채용기간 확대와 관련한 귀 기관의 검토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 요지 : 지원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시기상 촉박하며, 기업별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채용기간을 확대해 주기 바람 나. 검토 회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변경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도 귀 기관에서 고용노동부에 요청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인력을 채용”해야하며 - 3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약정을 해지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신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광규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6/26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86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97 /전송 02)2133-071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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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중소기업옴부즈만 기업 현장공감 간담회 관련 건의안건 검토의견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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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약정체결후 채용기간 확대 요청에 대한 의견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699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규 (02)2133-5497) 관리번호 D000003724916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