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와 관련입니다. 2. 무인카메라와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기간 : `19.02.24 ~ `19.06.22 - 무인CCTV : `19.06.10 ~ `19.06.22 - PDA,시민신고 등 : `19.04.15 ~ `19.06.21 나. 통보건수 : 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 구 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계 무인CCTV PDA+주행형 시민신고 등 금 회 5,163 4,989 72 102 전회 누계 60,834 58,604 776 1,454 누 계 65,997 63,593 848 1,556 라. 통보방법 :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 마.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 `19.06.25 ~`19.07.15(20일간) 붙임: 사전통지 등기발송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6/2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974 ( ) 접수 ( ) 우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18112003
20210929095639
본청
교통지도과-15974
D000003724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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