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111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이상현 유명수 06/26 代박장진 협 조 「2018년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 설계변경 심사 결과보고 2019. 6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18년 중구 관내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변경(최종) 심사 결과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18년 중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공사) 관련 본부에 요청한 설계변경 심사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사결과 가. 공 사 명 : 2018년 중구 관내 상수도 급수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개요 : D=13~300mm, L=1,354m 다. 계약기간 : 2018.05.08 ~ 2019.06.30 라. 계약상대자 : 마. 도 급 비 - 심사요청액 : (증 41,630,000원) - 심사결과액 : (증 38,497,000원) - 심사 증·감 : 감) 2. 조정내역 가. 본부심사 : 토공 및 사급자재 수량 일치 - 환토소운반 및 환토상차 수량 조정 -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등 토공 수량 일치 - 부단수할정자관 시공수량, 사급자재 수량 일치 - 관급자재운반 수량 조정 나. 제비율 조정 - 본부 설계변경 심사 후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제비율 검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에서 제비율 과다산출액 발생 - 과다산출된 제비율 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아래와 같이 조정 시행(제비율 재검증 결과 과다산출액 없음) 구 분 당 초(원) 변 경(원) 증,감(원) 노인장기요량보험료 일반관리비 이 윤 도 급 비 3.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본부 설계변경 심사에 따른 물량 조정내역에 과다산출된 제비율 금액을 조정하여 설계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본부 설계변경심사결과 1부. 2. 제비율 조정 내역서 1부. 3. 제비율 검증결과(최종) 2부. 끝.
18111757
20210929095639
본청
급수운영과-12111
D000003724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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