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94(2019.6.25.)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붙임과 같이 관보에 고시(2019.6.28.)되어 2019.7.1.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개발부담금 산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0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자치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6/26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4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18111250
20210929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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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1499
D00000372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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