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4258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최용근 구소영 代구소영 06/26 하철승 ’19년 수납대행기관 금고 검사 결과 보고 2019. 6. 재 무 국 (세 무 과) ’19년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 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의 수납업무 대행계약 및 지침에 따른 업무 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금고검사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금고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 검사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 108조 제2항(금고의 감독 및 절차) - 세입에 관한 금고검사는 세무과장이 수행 후 그 결과 보고 ?? 기간 및 은행 ○ 검사기간 : 2019. 4. 15.(목)~5. 3 (금) ○ 금고검사 대상은행 - 시청 : ?市 검사기관 : - (본청) 시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모점, (자치구) 관내소재 수납대행기관 영업점 ?? 검사범위 및 항목 ○ 검사범위 : ’18.1.1~ 12.31까지 수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대상 ○ 검사항목 - 수납대행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기간 준수여부 조사 - 수납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각종 장부 작성 및 보관실태 확인 - 기타 수납은행 준수 사항 검사 Ⅱ 금고검사 추진 결과 ?? 주요 발생사항 ○ 수납사무처리 지침과 실제 은행 영업점의 업무처리과정과 상충되어 금고검사 시 불필요한 민원 발생 -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구 세입금 수납사무처리 지침’은 2010년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수납대행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 금융기관의 전산화가 가속화되어 실제 수기분 고지서 스캔후 저장, 수납내역서의 전산처리 등 ‘수납사무처리 지침’과 상충되는 내용이 다수 - 이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납사무처리 지침’ 개정 필요 ○ 수기분 고지서 업무처리 시 반복적인 업무처리 오류 발생 - 수납대행계약서 상 수기분 납부서는 수납은행의 소인을 날인 하여야 하나 은행업무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납소인 누락 발생 - 이에 따라 매년 수납은행의 수납소인 누락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되고 수납은행은 금고 검사 시 수기분 납부서의 개선 필요 ○ 수기작성 된 수납내역장 등 수납 전송지연 - 현재 수납사무 처리 지침에서 수납점이 금고은행에 전송해야 할 서류가 있으나, 금융기관 전산화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 발생 및 전송 지연 - 수납사무 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수납 확인이 필요한 필수 서류만 수납점에서 수납모점 또는 시금고로 전송하고 이외 서류는 제외 검토 (예) 수납내역장, 세입공금예금 원장, 세입금관리부, 세입금 총괄부 등 ?? 조치사항 ○ 사유별 손해배상금 부과 부과사유 합 계 과태료부과 손해배상금부과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383 189,290 334 166,550 49 22,740 수납인 누락 241 120,500 208 104,000 33 16,500 일계표와 소인일자 불일치 48 24,070 47 23,500 1 570 분 류 착 오 51 25,500 51 25,500 0 0 세입금 이체지연 27 11,220 15 7,050 12 4,170 기 타 사 항 16 8,000 13 6,500 3 1,500 ○ 은행별 손해배상금 부과 구 분 합 계 과 태 료 손해배상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383 189,740 334 167,000 49 22,740 국민은행 225 109,290 179 89,500 46 19,790 신한은행 55 28,950 53 26,500 2 2,450 IBK기업 32 16,000 32 16,000 0 0 KEB하나 27 13,500 26 13,000 1 500 NH농협 21 10,500 21 10,500 0 0 SC제일 8 4,000 8 4,000 0 0 우리은행 8 4,000 8 4,000 0 0 하나은행 7 3,500 7 3,500 0 0 ?? 개선 요청사항 ○ 비 OCR 영수증 납부방법 개선 요청 : 금고검사은행 대부분 요청 - 이에 따라 금고검사 대상 모든 은행이 비OCR고지서 납부방법 개선 요청 ○ 전산화에 따른 불필요한 집계표 작성 제외 요청 - 수납점, 수납본점, 시금고에서 작성 보관의무가 있는 집계표 중 전산화로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집계표 작성 제외 추진 (예) 수납내역장, 세입공금예금 원장, 세입금관리부, 세입금 총괄부 등 - 하반기 시금고와 협의를 통해 수납사무처리 지침 개정 추진 ○ 수기분 납부고지서의 양식 통일 건의 - 납세자가 신고하는 납부영수증 양식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양식 통일 또는 납부 방법 개선을 요청 Ⅲ 향 후 계 획 ?? 수기납부(비 OCR고지서) 방법 개선 보완 : ’19년 하반기 ○ 추진 대상 - 수기분 고지서를 통해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담배소비세 등 ○ 추진 방법 - ○ 기대 효과 - 비 OCR고지서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서 은행 등 수납대행기관 업무 담당자의 업무 처리 간소화 - 은행 등에서 온라인 처리를 통해 분류 및 집계 오류 방지하여 불필요한 손해 배상금 또는 과태료 발생 차단 - 실시간 수납조회가 가능함으로서 납부자 수납정보 제공의 적시성 제공 ?? 수납사무처리 지침 변경자료 수납대행기관 배포 ○ 수납대행기관 업무처리 전산화된 업무처리를 반영한 수납사무처리 지침 개정 -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 수납내역장 등 각종 서류 작성 시 온라인 관리 등 현재 상황에 맞게 수납사무처리 지침 개정 ○ 새롭게 변경된 수납사무처리 지침 배포 - 수납대행기관(은행) 및 전 자치구 배부 예정(’19.7월 중) 붙 임 : 금고검사 결과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내역 1부 【붙 임】금고검사 결과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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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5639
본청
세무과-14258
D00000372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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