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19년 7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통보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예방과-9794(2019.06.04.)호 “2019. 7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 상관련 자료 협조요청” 다.보건위생과-10543(2019.6.14.)호 “2019. 7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대상자 통보” 라. 평생교육건강과-3717(2019.6.24.)호 “(종로구 학원)2019. 7월중 다중이용 업소 소방안전교육대상 현황 송부” 2. 2019년 7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대상(지위승계 등)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계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비 고 18 13 1 1 3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시 다음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및 면적 등 변경시 완비증명서 발급 안내(신규 및 재발급) 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내 반드시 갱신 안내 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소방?방화?실내장식물?방염 등) 유지?관리 안내 붙임: 7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유제국 검사지도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06/26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084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예방과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jekuk9@seoul.go.kr / 부분공개(6)
18110520
20210929095639
본청
예방과-10846
D00000372447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