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344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종금 함형희 06/26 박유미 금천아이존 폐지로 보관중인 불용물품 관리전환·처분 계획 2019.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금천아이존 폐지로 보관중인 불용물품 관리전환·처분 계획 금천아이존(16.4.30) 폐지 후 그간 ‘서울의료원’(강남분원)에 보관중인 불용물품(사무·컴퓨터 등)을 수요기관에 관리전환 및 불용처분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시행령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48조 □ 금천아이존 폐지 알림(보건의료정책과-11944, 16.4.18) 2 위탁개요 □ 위탁현황 ○ 위탁사업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 ○ 수탁법인 ○ 시설현황 ○ 위탁사무 -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개별, 집단) - 부모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개별, 집단) -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치료개입 - 정서·행동장애아동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 생활교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 이외 서울시에서 추가로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업무추진실적 단위 : 연인원 ○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3 처분개요 □ 추진경과 ○ 금천아이존 위탁 종료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등 (16. 3. 4) ○ 민간위탁 사업종료 됨에 따라 재위탁 공모 (16. 3. 8) ○ 금천아이존 폐지 알림(자치구 및 조직담당관) (16.4.18) ○ 금천아이존 차량관리 전환 통보 (16. 4. 20) ○ 폐지일자 : 16. 4. 30 □ 물품현황 ○ 보관장소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3층) (16.4월) - 주 소 : □ 물품현황(비품대장)과 실제 보유중인 물품 대조 (18.9월) ○ 보관장소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3층) 320호, 321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 ▷ 320호 : 가구 및 냉장고 및 행정서류 보관 ▷ 321호 : 전자제품(노트북 등) 및 치료프로그램 도구 - 행정서류 : 40점 ※ 2016년 생성 행정서류는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보관 4 불용결정 세부계획 □ ※ 비품대장에는 있으나 기폐기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품 195개는 불용대상에서 제외 품 ○ 불용결정 절차 ①~⑥ 단 계 현재 진행 내 용 ○ 불용품(불용결정 물품)의 처분절차 - 불용품 처분의 방법 : 매각, 무상양여, 해체, 폐기, 불용품보존 등 ① 무상양여 ·대 상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 ·방 법 :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붙임 4) 작성 및 인수·인계 ② 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처리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대 상 : 소요조회 결과 ‘무상양여’ 등 협의되지 않은 물품 ·방 법 :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붙임 5) 서식에 의거 폐기처리 ·예 산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보건 시설운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향후추진계획 □ 불용결정 통보서 의뢰(보건의료정책과→재무과) (19. 6월) ○ ‘불용결정물품’에 대해 통보서를 재무과로 의뢰·승인시 불용품으로 확정 □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전환 소요조회 (19. 7월) ○ 관리전환 소요 및 무상양여 등 폐기·해체 물품 분류 □ 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처리 계획수립·처리 (19. 7월) ○ 관리전환 소요 및 무상양여 등 폐기·해체 물품 분류 □ 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처리 결과 보고 (19. 8월) ○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한 폐기 붙 임 : 1.19년 금천아이존 물품 목록화 1부. 2.16년 금천아이존 비품대장 1부. 3.내용연수(조달청 고시) 1부. 4.물품(관리전환, 무상양여)합의서 1부. 5.불용품(폐기·해체)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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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344
D00000372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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