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결격 및 이사장 겸직 여부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선임 관련「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0조(임원의 결격 사유) 및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에 따라 조합 임원의 결격여부 및 이사장 겸직 여부를 아래와 같이 조회 요청하오니, 3.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2019. 7. 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0조, 제43조 기관별 조 회 사 항 시, 도 등 ○ 다른 조합의 이사장 겸직 여부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행정정보공동이용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붙임 임원결격사유 조회 대상자 1부. 끝. 개인정보 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보안결재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담당 부서) 주무관 이재화 소비자보호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6/26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749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69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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