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계이관에 따른 대금 지급

문서번호 자산관리과-7631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임만규 장인호 06/26 서문수 협 조 뚝섬로 집단화 사업에 따른 회계이관 토지 대금 지급 2019. 6. . 뚝섬로 집단화 사업에 따른 회계이관 토지 대금 지급 사업완료 된 뚝섬로 집단화 관련, 사업구역 내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이관 후 미지급한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회계간 이관을 마무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급배경 -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산를 포함하여 뚝섬로 집단화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회계 간 이관 할 적정한 재산 부재로 회계간 재산 이관이 지연되어 마무리 할 필요성 대두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조(재산의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함. ? 사업대상 : 뚝섬로집단화사업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44-2 외 28필지(특별회계 2필지 683㎡) ⇒ 성수동1가 719(도로, 33,907.2㎡) ? 회계 간 재산이관 현황(수도특별회계 ⇒ 일반회계) 회계 재산구분 종류 소 재 지 면적(㎡) 재산가액(원) 이관일 수도사업 특별회계 행정재산 토지 성동구 성수동1가 685-649 367.0 231,210,000 2017. 7. 14. 성동구 성수동1가 685-659 316.0 199,080,000 계 2필지 683.0 430,290,000 ?? 추진경위 ? `17. 1. 6 :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자산관리과-286호) ? `17. 4. 21 : 집단화사업(뚝섬로) 측량 의뢰(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 `17. 6. 21 : 집단화사업 사업시행 신고(시 → 성동구) ? `17. 6. 30 : 집단화사업 관련 지적확정측량 완료(한국국토정보공사) ? `17. 7. 20 : 집단화사업 사업완료 신고(시 → 강동구, 성동구) ? `17. 8. 30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 `17. 10.13 :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실적 보고 ? `19. 4. 19 : 시유재산 회계 간 이관 검토 보고 ? `19. 4. 26 : 회계 간 재산이관 차액금 지급(일반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 `19. 5. 13 : 수도사업특별회계 토지 이관 대금 납부 요청(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특별회계 토지 이관 대금 지급 ? 가격 평정 : 2016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사업방침 및 협의 기준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토지대금 : 430,290,000원 ? 예산과목 :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시설비, 재산교환차액 등 ? 지급방법 : 상수도사업본부 계좌 및 고지서에 의한 지급. 붙임 : 수도사업특별회계 토지 이관대금 납부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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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관에 따른 대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7631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관리번호 D0000037250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