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도시림”정의 정립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280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나선영 이종한 06/26 代김현숙 “서울형 도시림”정의 정립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6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형 도시림”정의 정립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의 제반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도시림” 정의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 함. Ⅰ 자문회의 개요 □ 안 건 : “서울형 도시림” 정의 정립을 위한 자문회의 □ 일 시 : 2019. 6. 24 (월) 14:00 ~ 16:00 □ 장 소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참 석 자: 11명 ? 내 부(5): 산림관리팀장, 담당자 3명 ? 외 부(3): ? 용역사(3): □ 자문내용 ? “서울형 도시림”의 정의와 범위 설정 ? 도시림 면적과 관련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서울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하여 산림청과의 연계방안 Ⅱ 자문회의 내용 □ ? “서울형 도시림”의 정의 - 현재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도시림현황 통계에는 부처간(산림청, 환경부 등) 개념 정의가 상이하여 “자연공원”이 누락되어 있고, 공원면적에서 “시설율”을 제외하여 계산 - 서울시는 타 시도와 다르게 도시 구역 안에 자연공원, 도시공원, 산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만의 도시림 재정의 필요 “서울형 도시림” = 『산자법』범위+『도시공원법』범위(시설율포함) + 자연공원 “서울형 도시림” = 전체 도시림 = 생활권 도시림 ? 산림청과의 연계 - 매년 산림청의 도시림 통계에 앞서 선제적은 “서울형 도시림” 통계를 발표하는 방안 검토 - 언론의 오보도, 오해 방지를 위하여 산림청과 연계를 통해 통계 자료 앞에 서울시만의 특이성 기재 검토 □ ? “서울형 도시림”의 정의 - 현재 산림청 도시림 통계의 법적인 사항으로 산정된 면적이 아닌 실질적인 현황으로서의 면적 제시 필요 “서울형 도시림” = 도시생태현황도의 녹지면적 현황 ? 산림청과의 연계 - 산림청의『산자법』에 의한 도시림 분류에는 법적 정의가 산림위주로 되어 있어 면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도시림 통계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 하더라도 서울시 차원의 도시림 통계 수정·변경은 어려울 듯 함. - 산림청에서도 도시림 분류의 한계를 알고 있으므로 도시림 통계자료 언론보도 제공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산림청에 건의 필요 □ ? “서울형 도시림”의 정의 - 도시림, 생활권도시림 등 각 부처별 정의가 상이 한 것이 문제점 - 인구가 많은 서울시 특성상 1인당 도시림 면적의 수치를 높이기에는 한계점 발생 - 도시림의 시간/기준/범위에 대한 재정의 필요(질적 확보 검토) “서울형도시림” 정의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되 방법은 지속적 검토 필요 ? 산림청과의 연계 -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통계결과를 분석하여 체감되는 도시림과 차이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가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잘된 부분에 대한 논리 개발, 분석 방법 마련 필요 □ ? “서울형 도시림”의 정의 - 서울시만의 도시림의 정의를 정립하는 것은 동의 “서울형 도시림” = 도시생태현황도의 녹지면적 현황 ? 산림청과의 연계 - 산림청 통계 제출 시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출 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 “생활권 도시림” 통계 작성시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와 절충 필요 Ⅲ 향후계획 ? 주요 자문회의 내용은 용역수행기관에 통보하여 과업수행에 검토·반영하고, 그 조치결과를 최종보고회 시 보고 붙임 : 자문의견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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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림”정의 정립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280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선영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7247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