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 1.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564(‘19.6.24)호와 관련입니다. 2. '19.6.12. 자로「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9.6.25. 이후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동 규정은 '19.6.25.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3. 향후, 대부업자 현장검사 시 연체이자율의 법정 최고금리(연 24%) 및 연체가산이자율 상한(3%p)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갖고 위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및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금융위원회 공문 1부. 2. (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대부업 담당부서 주무관 김상철 민생대책팀장 김혜경 공정경제담당관 06/26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7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무교동) 8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mang77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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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750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37248607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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