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출석요구 통지 과 관련,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주민등록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1. 출석대상 인적사항 ㅇ ㅇ ㅇ 2. 출석일시 및 장소 ㅇ ㅇ 장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3. 발송주소 및 송달방법 ㅇ 등기우편. 붙임 : 출석요구서 및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손호재 사회복지수사팀장 강정훈 민생수사2반장 06/26 홍남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309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2층 (예장동) / 전화 02-2133-8894 /전송 02-768-8806 / jazzson@seoul.go.kr / 부분공개(4)
18107487
20210929043200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3096
D00000372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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