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수당 수정 소급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족수당 수정 소급지급 2019. 4.17일자 복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지급)에 의거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족수당을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급대상 : 2. 지급금액 : 금350,510원(금삼십오만오백일십원) 3. 지급사유 : 자녀 출생에 의한 미지급분 및 배우자 수당 지급 착오로 인한 소급지급 4. 지급기간 : 2017. 4 ~ 2019.5 5. 산출근거 (2019.4.17.일자 복직 기준) ○ 배우자 수당 : 금24,660원(금이만사천육백육십원) - 2019. 4. 1 ~ 2019. 4. 16 : 20,000원÷30일×16일 = 10,660원(질병휴직 2년 5할감) - 2019. 4. 17 ~ 2019. 4. 30 : 40,000원÷30일×14일 = 18,660원 (월 급여 대조내역서상 20,000원 착오 지급으로 인한 차액분 9,320원 소급 지급) - 2019. 5월분 착오분 지급요청 : 40,000원 ? 24,660원 = 15,340원 ○ 자녀 수당 : 금325,850원(금삼십이만오천팔백오십원) - 2017. 4. 1 ~ 2017. 4.16 : 20,000원÷30일×16일=10,660원 - 2017. 4.17 ~ 2017. 4.30 : 14,000원÷30일×14일= 6,530원(2017.4.17.일자 휴직) - 2017. 5. 1 ~ 2018. 3.31 : 14,000원×11개월=154,000원(질병휴직 1년 3할감) - 2018. 4. 1 ~ 2019. 3.31 : 10,000원×12개월=120,000원(질병휴직 2년 5할감) - 2019. 4. 1 ~ 2019. 4.16 : 10,000원÷30일×16일= 5,330원(질병휴직 2년 5할감) - 2019. 4.17 ~ 2019.4.30 : 20,000원÷30일×14일= 9,330원(2019.4.17.일자 복직) - 2019. 5. 1 ~ 2019.5.31 : 20,000원(미지급분) 6. 지급방법 : 급여마당 가족수당 입력조치 ※ 배우자 수당 : 월 40,000원 지급, 자녀수당 : 월 20,000원 지급 붙임 : 1. 부양가족 신고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2. 4,5월분 급여 대조내역서 각 1부.끝. 주무관 예진아 안전관리과장 06/26 代윤원섭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과-53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847 /전송 02-2133-0776 / kongworl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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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등본(예진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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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신고서(예진아)(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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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별급여 대조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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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별급여 대조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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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족수당 수정 소급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5384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예진아 (02-2133-5847) 관리번호 D0000037246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