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지도·감독 결과 제출 철저 1. 계획설계과-882(2019. 1.29.)호 및 2002(2019.3. 5.)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수도사업소장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급수설비 위생조치에 대해 지도·감독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지도·감독 결과 제출 철저 ○ 대형·소형 저수조 청소 및 위생조치 실태점검 - 근거법률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수도조례 제40조의3 - 지도·감독내용 ?대형저수조 : 반기 1회 이상 청소, 월 1회 이상 위생점검 등 ?소형저수조 : 반기 1회 이상 청소 - ’19년 상반기 지도·감독결과 제출 ?음수대 미설치 저수조 급수학교 위생실태 점검결과(붙임 1) : ’19. 7.5.까지 ?저수조 청소 현황 및 통계자료(붙임 2) : ’19.7.15.까지 ?저수조 위생실태 점검결과(붙임 3) : ’19.7.15.까지 ※ 대형저수조 위생관리실태점검 실적은 사업소 경영실적 반영사항임 ○ 저수조 수질검사 - 근거법률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지도·감독내용 : 1년 이내 1회 이상 저수조 수질검사 - ’18년 수질검사 지도·감독결과 제출(붙임 4) : ’20.1.13.까지 붙임 제출양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급수,시설)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6/26 신용철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610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대시민공개
18106463
20210929095639
본청
계획설계과-6107
D000003724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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