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5693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형구 박옥산 김동경 06/26 유연식 협 조 소통기획팀장 노수임 서울시 글로벌 홍보대사 위촉·운영계획 2019. 6. 26.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시 글로벌 홍보대사 위촉·운영 계획 서울브랜드 를 확산하고, 서울의 매력 및 가치확산을 통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시 글로벌 홍보대사’ 위촉기준을 마련하고, 인지도와 파급력 높은 국내·외 인사를 위촉·운영하고자 함 1 운영개요 ?? 위촉근거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5조 ○ 사업 주관부서에서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 위촉 가능 ?? 위촉기준 ○ 서울의 위상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춘 자로서 도시브랜드 홍보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 ○ 그 밖에 서울 브랜드 및 市 정책에 관심이 많고 주요 시정홍보와 홍보물 제작참여 활동 등으로 서울 매력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 주요활동(임무) ○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도시 프로모션 행사 직접 참여 ○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 활동 전개 ○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국내·외 프로모션 현장 영상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아이서울유 및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문화상품 마케팅 활동 지원 등 ?? 활동비용 : 무보수 명예직 ○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등 지급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예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 市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음 ?? 홍보대사 해촉사유 (동 조례 제4조 준용) ○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 홍보대사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 ○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임 기 : 1년 (필요시 상호합의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2 위촉계획(안) ?? 위촉 배경 ○ 서울브랜드 및 서울시 정책의 홍보?소통을 위해 막강한 인지도,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추고 ○ 를 ‘서울시 글로벌 홍보대사’(2호)로 위촉하여 도시브랜드 및 서울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함 ?? 위촉식 개최(안) ※ ‘19.7월 이후 한국 방문시기에 맞춰 위촉 ○ 일 시 : 2019. 7월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 위촉대상(후보자) : < 주요활동 > 바오 ○ 위촉방법 : 위촉패 수여 ○ 행사내용 : 신규 홍보대사 위촉 및 차담, 기념촬영 등 - 위촉패(안) 서울시정 및 도시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서울시 글로벌 홍보대사로님을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9. 00. 00. ~ 2020. 00. 00.) 2019년 7월 0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행정사항 ○소요예산 : 400천원 - 위촉패 제작 : 200,000원 × 1개 = 200천원 - 플래카드 제작 : 200,000원 × 1개 = 200천원 붙임 1. 글로벌 홍보대사(1호) 활동현황 1부. 2. 홍보대사 운영 관련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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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브랜드담당관-5693
D000003724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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