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경로당 운영비(3분기) 교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경로당 운영비(3분기) 교부 통보 1. 인생이모작지원과-2328(2019.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경로당 운영비(3분기)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전체 경로당 3,449개소 나. 교 부 액 : 금1,829,770,000원(금일십팔억이천구백칠십칠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경로당 운영비 7,350,099 4,391,448 1,829,770 1,128,881 다. 지원기준 : 1개소 당 월 300천원 라. 재 원 : 시·구비 매칭(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지원) ※ 자치구별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지 원 등 급 19년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매칭비율(%) 해당 자치구 시비 구비 1등급 50% 미만 70 30 1 노원 2등급 50%~70% 60 40 16 성북, 도봉, 중랑, 강북, 관악, 은평, 구로, 동대문, 양천, 서대문, 강서, 동작, 양천, 광진, 강동, 성동 3등급 70%~100% 50 50 7 마포, 영등포, 용산, 종로, 송파, 중구, 서초 4등급 100% 이상 30 70 1 강남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여가복지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사. 교부조건 1)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아. 행정사항 - 반기별 경로당 운영비 정산보고 제출(‘19. 7.10까지 제출) - 체크카드 사용 의무 - 공과금 계좌이체 등록 의무 - 경로당 별 운영비 잔액 반납 조치 붙임 : 1. 2019년 3분기 경로당 운영비 교부 1부. 2. 운영비 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경로당 소관부서) 주무관 이미래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6/26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8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11 /전송 02-2133-0863 / namirae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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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로당 운영비(3분기)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153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7811) 관리번호 D000003724861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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