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산지토목공사를 해 만든 임산물·농작물·공산물의 생산 등을 위한 부지(敷地)는 영구시설이 아니라는(즉, 일시시설이라는) 법률적 근거 공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산지토목공사를 해 만든 임산물·농작물·공산물의 생산 등을 위한 부지(敷地)는 영구시설이 아니라는(즉, 일시시설이라는) 법률적 근거 공개 1. 귀하가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요청하신 법률은 해당없습니다. 끝. 주무관 나선영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06/26 代김현숙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297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부분공개(5,6)
18105452
20210929095639
본청
자연생태과-11297
D000003724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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