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화재현장 증거물 합동감정 의뢰(관악) 1.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9조(감식,감정 및 시험 등) 2. 관악소방서 관내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동감정을 의뢰합니다. 가. 화재발생 현황 연번 일 시 장 소 내 용 비고 1 . 나. 감정의뢰 1) 일 시 : 2) 장 소 : 본부 현장대응단 재난조사분석실 3) 참 석 : 4) 증거물 : 5) 내 용 :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 합동감정 3. 행정사항 ? 합동감정에 참석하는 비번 근무자에 대하여 초과근무 인정토록 조치 붙 임 1. 감정의뢰서 1부. 2. 화재감정의뢰 증거물 4점(인편).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신영정 지휘3팀장 대결 06/26 김진옥 현장대응단장 전결 협조자 담당자 송민수 시행 현장대응단-451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현장대응단 / 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3-8119 /전송 02-877-4119 / syj6636@seoul.go.kr / 부분공개(6)
18105419
20210929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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