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격 및 분리계약 이행여부 등 확인 철저 지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자격 및 분리계약 이행여부 등 확인 철저 지시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2030(2019.06.21) 관련입니다. 2.「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내실있는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25조제1항),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8조). 3.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25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0조제1항). 4.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도급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그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하고(동법 제27조제2항), 이를 위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58조제2항), 분리계약 등이 규정대로 이루어졌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심의를 요청할 때 분리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5. 이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승인관청(승인등의 업무소관 부서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부서 포함)은 교통영향평가가 공정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 내용과 관련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개별 법률에 의한 통합심의의 경우에 교통영향평평가대행자가 작성하지 않은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없이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심의부서 등에게 전달하여 관련 부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주택공급과장,서구1-25 주무관 임단비 교통수요관리팀장 안신훈 교통정책과장 06/2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15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limd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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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행자격 및 분리계약 이행여부 등 확인 철저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507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단비 (02-2133-2231) 관리번호 D000003723328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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