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창립총회 피선거권)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 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임원 피선거권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동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 - 또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6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에서 정한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동 규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선거 시 임원·대의원의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25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101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18105361
20210929095639
본청
주거정비과-10141
D000003723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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