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음식물 쓰레기통 판매 관련) 1.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시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음식물 쓰레기통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개정)" (환경부 2012.11.)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표준용기의 용량 및 형태, 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3.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다만, 시민께서 문의하신 음식물 쓰레기통 판매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본청)에서는 직접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매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유사 사업 추진 여부는 별도로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우리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안종인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06/25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7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5 /전송 02-2133-1027 / ahnjongin@seoul.go.kr / 부분공개(6)
18105117
20210929095639
본청
생활환경과-9750
D000003723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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