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거래사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술거래사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2017.1.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대상으로 기술거래사의 등록이 추가 되었는데, 이 경우 ’17년도 이전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의 하였습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서는 등록면허세 중‘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면허를 받는 자는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대통령령 제277710호, 2016.12.30.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이 제4종 193호로 신설 추가 되어 2017.1.1. 시행되었으며, 상기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즉, 매년 1월 1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17년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기술거래사가 ’17년도 이후에도 계속 등록 된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라면,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라 2017년 1월1일자로 기술거래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지방세법 제35조에서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 갱신 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관할 자자치 단체의 장이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7년 이후 기술거래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고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710호, 2016.12.30. 일부 개정 된 것)은 2017.1.1. 시행 되었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등록면허세(면허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 성립일이 1.1. 인바, 부칙 제2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술거래사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17년도에 최초 부과고지 되었으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 종전 법률상 부과 또는 감면에 대해 규정 된 내용이 없어 부칙 제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및 같은 영 제39조 관련 별표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할 것입니다. 바.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원종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6/25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40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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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4056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원종 (02-2133-3397) 관리번호 D000003724254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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