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생계 지원에 관한 법령, 조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생계 지원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등이 있으며, 각 자치구별 구의회에서 정한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령 및 조례를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512천원, 의료급여 682천원, 주거급여 751천원, 교육급여 853천원)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위와 같으나 개인별 상황이 다양하므로,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님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6/2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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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5639
본청
복지정책과-15533
D000003723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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