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량기 교체후 인정 징수결정 질의에 대한 회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계량기 교체후 인정 징수결정 질의에 대한 회신 1. 요금과-13068호(2019.06.1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례검침시 계량기 고장으로 판단되어 교체후 검사하고 비정상이라 판단되는 사용량에 대한 인정 징수 결정방법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수용가 현황 ○ 고객번호: , 구경: 80mm, 업태: ○ 주소 및 수용가명 : 나. 계량기 교체내역 ○ 사유 및 요구일자 : 회전불량, 2018. 10. 30 ○ 교체일자 : 2019. 03. 25 ○ 검사일자 및 결과 : 2019. 06. 03 직권검사, 최대(1.1%), 전이(지침 회전불가) 다. 질의 요지 ○ 계량기 고장을 원인으로 직권 검정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 적용 여부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라. 회신내용 ○ 계량기 교체내역 - 사유 및 요구일자 : 회전불량, 2018. 10. 30 - 교체일자 : 2019. 03. 25 ○ 검사 결과 - 검사일자 : 2019. 06. 03 - 검사사유 : 직권검사 - 검사결과 : 최대(1.1%), 전이(지침 회전불가) 1) 본 질의내용의 처리과정을 보면 계량기 교체요구에서 교체일자까지 행정상 착오 등에 따라 5 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교체되었고 2) 계량기를 교체한 이후 보관하던 중 70여일이 경과한 다음에 최초 교체요구한 내용과 다르게 계량기 검사를 실시하여 유량시험 결과 ‘최대 : 1.1%, 전이 : 지침회전 불가’로 판정되어 사용량이 격감된 기간(‘18.9월납기부터 ’19.3월 납기)에 대한 사용량 조정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으로 판단됨 3) 이는 사용량 심사과정에서 격감수용가에 대한 사용실태 등 현장 확인없이 교체요구하였고, 교 체요구부터 교체까지의 과정 및 당초 요구내용과 다르게 교체한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된 계량 기를 검사 요구 및 검사를 하는 등 관련 규정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로서, 4) 해당 수용가에 대한 수돗물 및 지하수의 사용처 및 사용량 또는 병행사용 여부, 수영장 이용객 변동사항, 교체이후 새계량기의 사용량 추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현장조사를 면밀하게 실 시하여 교체전 계량기의 정상작동 또는 비정상 여부 판단 및 징수결정량에 대해 요금조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북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6/25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6689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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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교체후 인정 징수결정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6689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연 (02-3146-1183) 관리번호 D0000037233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