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반려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께서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서류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처리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 체 명: 나. 반려사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등록요건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 되지 아니할 것”에 저촉됨 - 단체의 공익활동실적을 제출서류와 단체 홈페이지, 신문기사,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교차하여 검토한 결과, 사실상 정치활동이 단체의 주된 목적으로 판단됨 3. 아울러, 위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해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시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신규등록 신청서류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선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6/25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7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7)
18103471
20210929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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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23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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