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반려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반려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께서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서류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처리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 체 명: 나. 반려사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등록요건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 되지 아니할 것”에 저촉됨 - 단체의 공익활동실적을 제출서류와 단체 홈페이지, 신문기사,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교차하여 검토한 결과, 사실상 정치활동이 단체의 주된 목적으로 판단됨 3. 아울러, 위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해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시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신규등록 신청서류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선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6/25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7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반려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560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선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37235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비영리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