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금 일부 회수 통보 1.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1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금 회수 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기후대기과-9484, 2019.06.07.) 2. 위와 관련하여 조례 제14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에 따라 귀하의 위반금액(보일러및난방공사금액, 2,500,000원)과 이자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자금회수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는 회수대상 자금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해 조속히 상환하여야 합니다. 4. 또한 귀하는 관련규정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향후 2년간(2019.07∼2021.06) 자금 추전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노정현 기후대기과장 06/25 代최철웅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03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78 /전송 2133-1022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6)
18102979
20210929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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