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반송]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고발 1. 동대문구 보건위생과-11772(2019. 6. 19.)호와 관련입니다. 2. 와 관련하여 2019. 3. 14.자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5483호)이 시행되었으나, 3. 위 법령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재 개정중에 있는 바, 개정시까지 우리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관계로 반송조치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발장 및 진술서 원본(시함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김명래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 민생수사2반장 06/25 홍남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294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102806
20210929095922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2949
D000003723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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