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5987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탁현수 김규태 代김규태 06/25 박영준 협 조 「목동운동장 이동통신 전파기지국」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계획 2019. 0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운동장 이동통신 기지국」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 계획 한국전파기지국(주)로부터 이동통신 기지국 부지사용 허가(갱신)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허가(갱신)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및 관련 규정 ○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항(사용허가기간 갱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1항(대부료의 요율)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 대상재산 및 허가기간 사 용 자 재산의 위치 허가기간 재산의 용도 □ 허가면적 : 208.5㎡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08.5 제1 기지국 동문 옆 녹지 15 3m×5m 제2 기지국 북문 옆 녹지 31.5 10.5m×3m 연결 전선로(2개소) 1, 2 기지국 연결 162 360m×0.3㎡, 180m×0.3㎡ □ 허가 방법 : 수의계약 (허가기간 갱신) ○ 허가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목동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 고객의 통화적체 해소 및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사용허가 기간 갱신을 허가하고자 함 □ 사용료 산출 (단위 : 원)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10%) 16,914,550 15,376,870 1,537,680 ○ 산출 내역 - 사용료 : 307,537,500원(부지평가액)×50/1,000(대부료율) = 15,376,870원 ※ 부지평가액 : 1,475,000원(공시지가) × 208.5㎡(허가면적) = 307,537,500원 Ⅲ 행정 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부과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안) 1부. 3. 허가 대상 재산 현황 사진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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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5922
본청
목동사업과-5987
D00000372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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