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3812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보전연구실장 동물원장 송인준 여용구 06/25 어경연 협 조 동물복지2과장 송부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물원 방역 조치 계획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물원 방역 조치 계획 최근 북한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국내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방역을 강화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Ⅰ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및 발생현황 l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개요(「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전염병) ? 원인체 :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sfarviridae, Asfivirus) ? 전파경로 : 직접(침, 호흡기분비물, 오줌, 분변), 간접(조리된 돼지고기, 혈액, 오염된 차량, 사료 및 도구), 매개체(물렁진드기) ※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 만 감염 ? 임상증상 : 급사, 41?42°C의 고열, 식욕결핍, 귀, 뒷다리에 피부의 충혈(청색증) ? 진단 : 혈액에서 바이러스 검출(PCR), 혈청에서 항체검출(ELISA) ? 치료 및 백신 : 현재까지 유효한 치료법 및 백신 없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질 병 대 륙 국 가 명 아프리카 돼지열병 (48개국) 아시아 (6개국) 몽골,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아프리카 (29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13개국)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ASF 위기경보단계 : 관심단계 ?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발생 후 ‘19.5.30. 북한 자강도에서 ASF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접경지역 지자체(인천, 경기, 강원) 특별방역 실시 및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홍보 강화 Ⅱ 돼지과 동물 보유현황 l 우리 원 돼지과 동물 : 1종 5수(동물한마당, 미니피그) Ⅲ 방역 추진계획 l 동물원 방역매뉴얼에 따라 관심단계 방역 실시(붙임 참조) 동물한마당 추가 방역 조치 ? 동물한마당 미니피그 임상예찰 및 주변 소독 실시(1회/일) - 관람객에의한 외부 음식물 급여금지 관리 철저 - 의심증상(고열, 청색증 등) 발견 즉시 보고 ? 관람객과 직접 접촉 금지 안내판 설치 ? 미니피그 전시장 발판소독조 설치 ASF 검사 실시 ? 대상 : 미니피그 5수 ? 검사방법 : 마취 후 채혈하여 1차 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 동물원 관계자 ASF 발생국가 여행 자제 요청 직원 해외 여행시 유의사항 홍보(축산물(햄, 소시지) 반입 금지) Ⅳ 협조사항 l 전직원 ? ASF 발생국가 여행 자제 ? 해외 여행시 축산물(햄, 소시지 등) 반입 금지(붙임 참조) 동물복지 2과(동물한마당) ? 동물사 소독 및 예찰활동 철저 ? 동물사 발판소독조 관리 철저 : 소독제 등 필요할 경우 요청 ?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보고(종보전연구실) 붙임 1. 발생단계별 방역 조치사항 1부. 2.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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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5922
본청
종보전연구실-3812
D000003723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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