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권한확대 안건 검토의견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권한확대 안건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우리시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기조에 발맞춰 市와 區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시에서 자치구로의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절차) 이양과제 발굴 → 시-구 의견수렴 → 이양확정 → 부서통보 및 이행점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2. 이와 관련, 2018년 발굴 이후 미이양된 안건(24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2019.7.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자치구 권한확대 목록(24건)에 해당하는 안건의 (붙임3)검토의견 제출 붙 임 1. 자치구 권한확대 안건(24건) 1부. 2. 안건별 세부내용 1부. 3. 검토의견(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버스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디자인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산관리과장,시설안전과장,도로관리과장,도시활성화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원조성과장,물재생계획과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무관 이형림 자치분권팀장 박은숙 조직담당관 06/25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80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6층 조직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5 /전송 02-2133-08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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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구 권한확대 안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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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안건별 건의내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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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검토의견(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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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구 권한확대 안건 검토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8083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형림 (02-2133-6745) 관리번호 D00000372375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방분권지원 > 지방분권관리및지원 > 지방분권및이양사무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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