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대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038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혜숙 김광숙 06/25 김훤기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대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19. 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대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대법 위반으로 통보된 동 기관으로 부터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재통보 되었으나, 우리시는 석대법 취지·목적 등으로 볼 때 석유관리원 판단에 이견이 있어, 서울시 법률자문을 통하여 법 적용과 처분에 대한 검토를 아래와 같이 실시 후 해당업체를 처분하고자 함 ?? 검토근거 ○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남부본부 석유유통검사 결과 정정 알림 - 수도권남부본부 검사1팀-834(2019.5.17.) ○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허가 일자 소 재 지 시설현황 비고 ?? 진행경위 ○ ‘19.3.12.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석유유통검사 결과 통보 점검업소명 대표자 주소 점검일 점검내역 점검결과 - 위반내용 점검업소명 위반내용 ○ ‘19.5.7.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검사결과 정정 통보 - 정정 통보사항(부적합→적합) 점검업소명 대표자 주소 점검일 점검내역 기송부 점검결과 정정 점검결과 - 위반 정정 사유 점검업소명 위반 정정 내용 ○ 위반업소에 대한 석대법 적용관련 다툼의 여지 - 한국석유관리원 입장 : - 서울시 입장 :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 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함. 따라서 모든 석유판매업은 등록(신고)한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가지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된 저장시설이 아닌, 타 주유소 저장시설을 이용하여(변경신고도 득하지 않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보관주유” 방법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영업방법과 영업범위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 ‘19.6.4.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의뢰 ○ ‘19.6.5. 법률지원담당관 외부 법률자문 지정 변호사 통보 - 자문내용 : 석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 ‘19.6.11. 외부 법률자문 회신 통보 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저장시설이 아닌 타 석유판매업 주유소 저장시설에 소위 “보관주유”를 하며 석유를 공급하는 행위가, 법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일반대리점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① 문언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② 법 전체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임 ① 문언상 해석에 따른 법 위반 여부 판단 :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뿐 , 문언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주유소“ 등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을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대리점“에 ”주유소“가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등록된 저장시설이 아닌 타 석유판매업 주유소 저장시설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문언상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일반대리점의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법 취지 및 목적에 따른 법 위반 여부 판단 : 법은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석유제품의 건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있음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와는 달리 일반 대리점에게 더 엄격한 등록요건의 구비를 요구하며, 일반 대리점이 석유제품 공급받을 곳을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 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상 이는 법제39조제1항제10호 위반 사항임 【한국석유관리원 입장에 대한 법률자문 의견】 ① 일반대리점에게 주유소보다 훨씬 엄격한 등록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도리어 일반대리점에게 주유소보다 완화된 등록요건 및 넓은 영업방법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② 문언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취지와 달리 등록요건 위반여부를 해석할 경우, 현재 문제가 된 “보관주유”를 이용한 석유판매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회적 방법을 이용한 석유판매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제재할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떄 법제39조1항제10호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 실시 (‘19.7월 ~) ○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위반 통보건과 연계 추진 - 수송장비 등록요건 불충족 (검사1팀-271_19.2.12) 붙임 : 외부 법률자문관 회신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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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038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723540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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