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가락 수산_6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232호(2019.6.21.)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 요청이 있어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결격사항이 없으므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처리내역 연번 상장예외 허가번호 중도매업 허가번호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허가기간 취급부류 검토결과 1 2 3 4 5 6 계 총6명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대상자 명단 및 허가증(안) 각 1부. 3. 제35차 농수산식품공사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6/25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8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8100234
20210929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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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9829
D000003723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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