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소장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청 1. 법률지원담당관-10402(2018.6.19.)호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사유지 내 서울둘레길 정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이 아래와 같이 제기되었기에 소송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원고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2019. 6. 27일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나. 제출자료 1) 원고 주장 사실관계에 대한 자치구(강북구) 의견 2) 대상지에 대한 강북구 서울둘레길 등 정비 관련 자료 3) 서울둘레길 등 정비 관련 자료 일체(예산, 정비현황, 소유자와 협의여부, 2014년 이전 항공사진 등) 붙 임 1. 소장 1부(용량초과로 서증 등 별도 송부) 2. 응소관련 자료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욱 산림이용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06/25 代김현숙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175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5 /전송 02-2133-1083 / / 부분공개(5,6)
18099386
20210929095922
본청
자연생태과-11175
D000003723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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