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 목 불용물품 무상양여 의뢰 우리 부서에서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규정에 의거 귀 부서(SR센터)에 무상양여 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물품 : 컴퓨터서버 등 31종 ○ 보관장소 : 동대문구 신설동 120다산콜센터 ○ 인수기관 : 자원순환과 SR센터 붙임 1. 120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불용 및 처분 계획 1부. 2. 불용대상 물품 내역 1부. 3. 물품 무상양여합의서 1부. 끝. 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김태한 120관리팀장 변순권 시민봉사담당관 06/25 정경숙 협조자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5460 ( ) 접수 ( ) 우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 다산콜센터 / www.seoul.go.kr 전화 02-724-1557 /전송 02-724-1559 / taehany@seoul.go.kr / 부분공개(5)
18099279
20210929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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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담당관-15460
D000003723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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