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재안내 1. 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2507호(2019.1.28.) 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각 부서장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특정 시기에 휴가가 집중되지 않고 연중 고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 현 행 > < 개 정 >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3 6 9 12 14 (삭제)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삭제) 11 12 14 15 ○ 연가 당겨쓰기: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 쓸 수 있음 < 현 행 > < 개 정 >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없음) (없음)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 장거리 및 공무외 국외여행시 보고방법 변경: 공문 → 메모보고 ※ 장거리 : 여행 시작 전(부서장), 국외여행 : 여행시작 2일 전(부서장, 행정팀장, 복무담당) ※ 휴가와 연계되는 장거리여행신고는 복무결재 상신시 비고란에 기재로 갈음 ※ 행정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함이니 전직원 적극 동참.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5일 → 10일 ○ 모성보호시간 확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 → 임신 전 기간(2시간/일) ○ 연가 사용 권장제 도입 - 대 상: 일근 근무자(현업 근무자 제외) - 권장일수: 10일 이상(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미지급) ○ 육아시간 확대: 생후 1년미만 → 71개월 이하(24개월 이내 일 2시간) ○ 자녀 돌봄휴가 확대: 자녀 병원진료, 예방접종도 추가 ※ 기존 공가 사유였던 영유아 건강검진은 불허 ○ 연도 중 미근무 기간(신규임용, 공로연수 등)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연간 6일 초과 병가사용시 제출 진단서에 진단기간 기재 필수 붙임 1. 2019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1부. 2. 휴가관련 질의응답 사례 1부.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1부.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주요 문의사항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보연 행정팀장 한기응 소방행정과장 06/25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00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13 /전송 02-6946-0114 / dak725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99045
20210929095922
본청
소방행정과-7002
D00000372371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