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폐의약품 폐기장소 및 안내개선 제안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폐의약품 폐기장소 및 안내개선 제안 답변 1. 우리시 보건의료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폐의약품 폐기장소 확대 및 안내 개선 관련 우리 시에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구분되어 있고,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2019.12.13.)으로 일반쓰레기와 별도로 폐기함을 설치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은 약국 또는 보건소를 통한 배출로 회수과정에서 복약지도 병행을 통하여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폐의약품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폐의약품의 회수는 가급적 약국, 보건소 등으로 지정장소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수거함 근처에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리플렛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보건지소 등 시민의 폐의약품 배출이 용이하도록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료정책과(담당 : 이정목, ☎02-2133-75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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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폐의약품 폐기장소 및 안내개선 제안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196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723257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