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8790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나주영 김분숙 06/25 조두업 협 조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2019. 6.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자 함 Ⅰ 개 요 ?? 회계감사 목적 ○ 외부 공인회계사의 결산 회계감사 실시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의무화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 회계감사인 선정 및 지정 세부사항 규정 - 선정 기한 :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6.30까지) - 회계감사 계약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해야 하며,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지방공기업법 개정(예정)에 따른 사전예고 : 2020년도부터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규정에 따라 결산 회계감사인 선임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회계감사계약은 2019회계연도까지 적용함 ? 2016~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 계약이 2019. 4월에 종료함에 따라 2019년도 회계감사 선정 필요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규정(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19페이지) :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이에 따라, 2020년도 회계감사 계약부터는 서울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인 선정 예정 ?? 사업 내용 ○ 사업명 및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관리비(사무관리비) ○ ○ 용역명 :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 용역 ○ 계약기간 : 2019. 7. 계약일~2020. 4. 20 ○ 추진일정 - 회계감사인 중간감사 실시 : 2019. 11~12월 (2일) - 수도자재관리센터 재고실사(회계법인 입회) : 2019. 12월 말(1일) - 회계감사인 기말감사 실시 : 2020. 3월(5일) - 감사보고서 책자 수령 : 2019. 4. 15. ?? 최근 5년간 회계감사 계약 현황 용역명 계약자 계약업체 (회계법인) 낙찰금액 입찰유형 2016~2018 회계연도 결산회계감사 용역 제한입찰 입찰 2015 회계연도 결산회계감사 용역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수의계약 2014 회계연도 결산회계감사 용역 Ⅱ 감사인 선정 계획 ?? ○ - - ?? 추진일정 ○ 발주 및 계약 : 2019. 6월 ○ 감사용역 수행기간 : 계약일 ~ 2020.4.20 - 회계감사 실시 ?중간감사 : 11월~12월 중 2일, ?재고실사 : 12월 28일 ~ 1월 3일 중 1일(수도자재관리센터) ?결산교육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교육 참석(12월~1월 중 1일) ?기말감사 :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10일 이내, 5일 - 용역결과 제출 ?국문 감사보고서 300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 15까지 제출 ?영문 감사보고서는 한글 파일로 제출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18098113
20210929095922
본청
재무회계과-8790
D000003723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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