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임원 연임 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임원 연임 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등에 따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임원 연임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대상자 : 1명 나.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붙 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진영 여성정책기획팀장 김현주 여성정책담당관 06/25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1 /전송 02)2133-0729 / jne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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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임원 연임 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629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5031) 관리번호 D000003723807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