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확인조사 일정 안내 및 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리 및 보장중지 처리 독려 협조 요청(2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7월 확인조사 일정 안내 및 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리 및 보장중지 처리 독려 협조 요청(2차)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4191(2019. 6.24.)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 월별 확인조사는 7.5(금)~7.31(수) 18:00까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진행상황(자치구별 정비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19. 6.27(목) 18시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부천시 행정개편 반영관련 시스템 작업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확인조사 종료일을 당초 6.28.에서 6.27.로 단축함 ○ 자치구별 정비율 및 보장별 보장중지 처리 진행현황 : [붙임1, 2]파일 참조 ○ 주의사항 - 정비가 완료되면 정비완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 (미클릭시 통계 미포함) - 정비결과란에 보장중지라고 입력한 대상자에 대하여 기한 내 반드시 전자결재를 통해 중지처리(6.27.까지 보장중지 입력 및 ’19.7.3.까지 전자결재 완료) 4. 아울러, 담당자처리기준으로는 중지이나 실제 보장중지가 안 된 대상자(6.18. 기준)와 유지자 중 선정기준 초과자(6.18. 기준)가 다수 존재하여 명단을 붙임3,4와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조사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합동평가 등 확인조사 관련 실적계산 시에 확인조사 종료시점에서 소득재산 선정기준 초과(특정 특례자및 19.6월 자활참여자 제외) 또는 담당자처리결과가 중지이나 실제 보장 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는 미처리로 간주 붙임5(특례유형별 처리기준 확인)를 확인 후 조치요청 ◎ 확인조사 중지처리(자격·현물급여)에 대한 지침 안내 - 확인조사 대상자(자격중지 또는 급여변동) 중 모든 소명 절차가 완료되어 중지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즉시 중지 처리를 하고, 소명지연 등으로 확인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중지처리를 확인조사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음 - 특례 사유가 있으나 특례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자격 유지한 경우,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미처리로 간주함 ※ 명백한 사유 없이 보장중지를 하지 않을 시 자격 미중지로 인하여 복지재정 누수로 연결되며 향후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재정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유념 붙임 1. 자치구별 확인조사 정비율 1부 2. 자치구별 확인조사 정비현황 1부 3. 담당자처리결과 중지자 중 자격유지 대상자 명단 1부 4. 유지자 중 선정기준 초과 대상자 명단 1부 5. 특례 유형별 처리기준 1부 6.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합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6/2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18097252
20210929095922
본청
복지정책과-15558
D00000372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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