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허가 검토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721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최종규 김지혜 06/25 정영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허가 검토 2019.6. 역사문화재과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허가 검토 기간통신사업자인 ㈜케이티(KT)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내 중계기 설치 관련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해 이에 대해 검토함 □ 신청개요 ○ 사용목적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45(나·다 동 옥상) ○ 사용면적 : 1㎡ ○ 사용기간 : ’19.8.10. ~ ’21.8.9.(2년) □ 허가검토 ○ ㈜케이티는 기간통신사업자이므로「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토지 사용권이 있으며, 사용이 협의되지 않을 겅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 해당 중계기가 옥상 위에 설치된다 해도 현 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 ○ 따라서 ㈜케이티의 신청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 ※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토지등의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ㆍ공작물과 수면ㆍ수저(水底)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사용료 산출 ○ 산정근거 -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 2018.6.) 제2장 제2절 사용?수익허가/대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제26조 ○ 산출방법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사용료율 - 공시지가 : 3,374,000원/㎡ / - 건축부지면적 : 1,376.05㎡ ※ 건축부지면적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 나?다동 건축면적이 표시되지 않아, 가장 넓은 층수를 기준으로 함 - 옥상지수 : {0.105} over {3,525.432+0.105} 구분 면적(A) 층효용비(B) 용도비(C) A × B × C 건물(나·다동) 3,525,432 지하1층 410.95㎡ 44% 100% 180.818 1층 1,219.85㎡ 100% 100% 1,219.85 2층 1,281.35㎡ 60% 100% 768.81 3층 1,376.05㎡ 50% 100% 688.025 4층 1,376.05㎡ 40% 100% 550.42 5층 335.74㎡ 35% 100% 117.509 옥상 1㎡(사용허가면적) 35% 30% 0.105 - 사용료율 : 5% ○ 사용료 : 6,914원/년(부가가치세 포함 : 7,610원) ※ 7,605.4원이나 1원 단위 절상하여 부과, 차년도 사용료의 경우 변경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재산정 □ 향후계획 ○ 사용허가 통보 및 사용료 부과 : ’19.6. ○ 재산 사용 : ’19.8. ~ ’21.8. ※ 공익상 목적으로 철거 필요 시 처분 철회 조건으로 재산 사용 붙임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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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허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721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규 (02-2133-2627) 관리번호 D0000037232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