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공원 보수정비(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비 재배정 결정(관악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공원 보수정비(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비 재배정 결정(관악구) 1. 관악구 공원녹지과-14425호(2019.06.17.)와 관련입니다. 2. 시공원 보수정비(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나. 재배정액 : 378,710천원(공사비) 다. 재배정처 : 관악구 공원녹지과 라. 재배정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잔 액 비 고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도시개발특별회계) -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 시설비 400,000 20,904 378,710 386 공사비 마.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및만족도개선, 공원유지관리및이용활성화,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시설비(205-401-01, 도시개발특별회계). 바. 검토의견(예산 재배정 조건) - 축대목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썩으면 재설치가 반복되어 설계심의 시 ‘보강토 블록’등 반영구적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현장 여건상 그리드 시공이 불가능하다면 공법 변경 또는 축대목이 아닌 다른 재질의 반영구적인 시설을 검토하여 반영 시공하고, 향후 재료 및 공법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별도 보고 요함. 붙임 재배정 요청 공문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임성수 공원관리팀장 박미성 공원녹지정책과장 06/25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8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33 /전송 02-2133-1080 / landlim2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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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원 보수정비사업 재배정 요청(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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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관악구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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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도근린공원 등 노후시설물 정비사업_ 계약원가심사(일상감사) 결과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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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심사내용(일상감사)-상도근린공원 등 노후시설물 정비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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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내역서(상도근린공원 등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 계약심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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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용역 내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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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정비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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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공원 보수정비(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비 재배정 결정(관악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889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02-2133-2033) 관리번호 D000003723719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