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보조금 교부(4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보조금 교부(4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나. 교부대상 : 광진구 등 8개구 다.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50% 라. 교부금액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총액 기 교부액 간접보조 사업기관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마. 예산과목 :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19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교부결정내역(4차) 1부. 2. 1군 감염병 등 격리치료비 교부요청 공문 각 1부. 주무관 성민희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6/2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3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9 /전송 / mykies7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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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교부계획-4차(1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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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보조금 교부(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3812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민희 (02-2133-7689) 관리번호 D000003723568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