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보조금 교부(4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나. 교부대상 : 광진구 등 8개구 다.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50% 라. 교부금액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총액 기 교부액 간접보조 사업기관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마. 예산과목 :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19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교부결정내역(4차) 1부. 2. 1군 감염병 등 격리치료비 교부요청 공문 각 1부. 주무관 성민희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6/2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3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9 /전송 / mykies713@seoul.go.kr / 부분공개(5)
18095753
20210929095922
본청
질병관리과-13812
D00000372356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