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포대교 경관조명 점등시간 연장 승인 1. 경제정책과-9167(2019.6.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에 의거 국내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반포대교 경관조명점등시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승인코자 합니다. ○ 경관조명 점등시간 연장 요청내용 - 대 상 : 반포대교 경관조명 ○ 사용료 부과 내용 - 부과근거 : 경관조명 시설 정규시간 외 운용기준(도로시설관리과-1394, 2013.1.24) - 납부기한 : ‘19.6.30. 붙임 : 1. 경관조명 연장점등 요청(공문) 1부. 2. 산출비용 및 근거 1부. 3. 촬영시 유의사항 1부. 끝. 주무관 황준석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도로시설과장 06/25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75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1679 /전송 02-2133-1078 / / 부분공개(5)
18095717
20210929095922
본청
도로시설과-7585
D000003723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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