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보험협회 개선건의대상 확인점검 계획(노동조합) 1. 관련근거 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본부 예방과-13569(2016.6.1.)호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결과 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철저 알림』 2. 화재보험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안전점검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6. 26. ~ 7. 1. 대상명 확인 인원 지적사항 소방특별조사 4조 (강현구, 권현준) 수신기 전 회로의 도통시험 불가 나. 주요내용 1) 화재보험협회 개선건의사항 확인점검 2)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등 의법조치 붙임 1. 화재보험협회 개선건의통보 대상 1부. 2. 화재보험협회 개선건의대상 점검결과(서식) 1부. 끝. 서무담당 이태균 검사지도팀장 代황인대 예방과장 06/25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8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2층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20121112117@seoul.go.kr / 부분공개(6)
18095493
20210929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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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3881
D00000372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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