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균특) 국고보조금 교부알림(구로구, 금천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균특) 국고보조금 교부알림(구로구, 금천구) 1. 문체부 체육진흥과-2580(2019.05.30.)호「2019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균특)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2019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균특)인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 및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지원 -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나. 교부금액 : 금2,850,000,000원(금이십팔억오천만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합계 (×2,850,000) 2,850,000 0 (×2,850,000) 2,850,000 (×2,850,000) 2,850,000 0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지원 (×1,000,000) 1,000,000 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1,850,000) 1,850,000 0 (×1,850,000) 1,850,000 (×1,850,000) 1,850,000 0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입금 마. 교부조건 -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교부결정), 제27조(용도외 사용 금지 등), 제29조(실적보고) 바.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지원,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 1. 교부결정 통지 공문 1부. 2. 교부결정서 1부. 끝. 붙임 : 1.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전문관 오기자 생활체육시설팀장 주재영 체육진흥과장 전결 06/25 조성호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6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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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균특) 국고보조금 교부알림(구로구, 금천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6604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자 (02)2133-2742) 관리번호 D00000372364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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