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경유) 제목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 요청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지역상생발전기금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3.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 규약 제6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요청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제6조 제2항 제1호 - (현 행) 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 (변 경) 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붙임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현경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6/25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2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6881 /전송 02-768-8852 / starry77@seoul.go.kr / 부분공개(5)
18094985
20210929095922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7248
D00000372342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