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경유) 제목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 요청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지역상생발전기금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3.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 규약 제6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요청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제6조 제2항 제1호 - (현 행) 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 (변 경) 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붙임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현경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6/25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2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6881 /전송 02-768-8852 / starry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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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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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248 생산일자 2019-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현경 (02-2133-6881) 관리번호 D000003723426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