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 준칙과 세법이 다른 이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준칙과 세법이 다른 이유) 1.님 안녕하십니까? 2.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300세대미만이면서 승강기, 중앙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4.귀하께서 거주하신 오피스텔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을 설정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됩니다. 집합건물은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관리단을 대표할수 있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운영하도록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체규약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관리단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임기를 정하는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며,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관리규약 설정시 관리단 임원,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할수 있으며 집합건물법 제37조에 규정된 의결권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며 모든 구분소유자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가 같은법 제12조에 정하는 지분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본 사안에 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세법에 대한 사항은 강남구청 세무관련 담당부서 또는 강남세무서(02-519-42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2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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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 준칙과 세법이 다른 이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847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72235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