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통장 자격요건 중 회사 업종에 따른 제한여부 문의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년통장 자격요건 중 회사 업종에 따른 제한여부 문의 답변 님, 안녕하세요 귀하와 기 통화한 바와 같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 자격요건에 회사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청년통장 사업과 혼돈이 있으신 것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종류 및 제출서식은 이미 보내 드린 이메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표미영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6/24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77 /전송 02)2133-071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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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자격요건 중 회사 업종에 따른 제한여부 문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323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7377) 관리번호 D0000037222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